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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학기에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졸업유예 상태의 휴학생은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학적상태가 ‘재학’ 이여야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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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이 유예된 학생은 수강허용 학점 이외로 취득이 가능한 학점에 대해서도 학점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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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자의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강가능학점 및 등록금액 관련 사항은 학사지원과(031-201-3038~4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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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는 졸업사정에 의한 판정 결과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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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승인이 되면 신청했던 과목들은 모두 삭제됩니다. 그러므로 수강신청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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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휴학 신청기간 중에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입영날짜 2주일 전에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 입대휴학으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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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로 신청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신청한 교류 대학에 직접 문의하여 변경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류과목 변경 혹은 취소 시에는 소속 단과대학으로 변경 혹은 취소신청서 제출 후, 경희대학교 포털에서 학점교류 변경 및 취소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후에 학생들의 성적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하는 절차이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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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은 제적전에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 학년에 한하여 2회까지만 허용하나 성적 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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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재수강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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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한하여 최초 성적취득 후 재학 중 4학기 이내에 재수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수강은 학기 당 2과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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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를 한 후에는 전과를 합격한 학과의 등록금을 내셔야 합니다. 본인이 전에 소속하였던 학과의 등록금과 상이할 수 있으니, 등록금고지서를 확인하신 후 등록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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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상관없이 전과모집 여석이 있을 경우 전과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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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예정인 휴학생은 전과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과신청 후 복학을 하지 않으면 전과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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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장학금 수혜자도 정상적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0원 등록생(전액장학수혜자 등)의 경우 경희대학교 포털에서 0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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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학점철회는 이번 학기 수강 신청한 과목 중에서 일부 과목의 수강신청을 철회하는 것이며, 학점포기 신청은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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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학점철회 신청은 매 학기 초(3월, 9월) 둘째 주에 실시되고, 학점포기 신청은 매학기 초(3월, 9월) 셋째 주에 실시됩니다. 학생 본인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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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최저 수강학점인 15학점 미만으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강신청을 철회하여 그 과목의 수강인원이 미달되는 경우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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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강 학점 철회 기간 이후에는 수강 과목을 철회하거나 철회한 과목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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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에 철회가능(신청불가)하며, 수강학점철회기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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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학점철회 시 철회한 학점은 학기당 수강가능학점에 포함되므로 유의바랍니다. (예를 들어 해당학기 수강가능학점이 18학점인 학생이 18학점을 수강신청한 후 수강학점철회 기간에 3학점을 철회한 경우,
취득한 학점은 15학점이지만 18학점이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학점세이브, 성적우수 추가학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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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 2월과 8월 등록금 납부기간에 공지사항이 올라오며 이때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포털에 로그인하여 ‘등록/장학’에서 ‘등록금분할납부신청’을 하면 됩니다. 반드시 신청하고 나서 등록금 납부기간 안에 1차 금액을 납부해야 분할납부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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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지참하여 교내 하나은행(우정원 1층)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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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학기 분할납부 신청자 중 납부일자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과에 합격한 학기의 전과 합격자는 신청 불가하며,
재입학자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신청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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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점 이상 수강하는 등록금 전액 납부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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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회차에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분할 납부일을 정확히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에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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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중인 학생은 등록금과 반환액의 차액 이상을 이미 납부한 경우 분할납부 등록기간 내에서 휴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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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가상계좌 납부 약 10분 정도 후 경희대학교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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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상의 정보는 경희대학교 포털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의 경우, 학사지원팀으로 학적부 정정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을 보내주시면 당일 정정 가능합니다. 정정원서 양식은 국제 학사 홈페이지(haksa.khu.ac.kr) → 자료실→ 각종서식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각 소속 대학원 행정실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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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실시하며, 경희대학교 [Announcements-학사]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전형은 성적과 면접에 근거하나,
학부(학과)에 따라 필기 및 실기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형방법은 전과를 희망하는 각 학부(학과)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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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습니다.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수료자
(졸업학점의 2/8 이상)
건축학과 33학점3학기 수료자
(졸업학점의 3/8 이상)
건축학과 49학점4학기 수료자
(졸업학점의 4/8 이상)
건축학과 66학점 -
다음과 같은 경우 전과 불가합니다. - 의・약학계열로의 전과 - 신입생(1학년), 편입학 및 재입학자 - 서울・국제 양 캠퍼스로의 전과에 여석이 없을 경우 - 특기자 전형 입학자가 특기 분야와 전공이 불일치하는 학과로의 전과 - 이미 전과를 했던 경우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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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청기간 이전에 계절학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학기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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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년 수강신청 기간 및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에 재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수강한 강좌와 동일학수번호를 선택하면 팝업 창에 재수강 확인 문구가 나옵니다. 선택 후에 수강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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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별도의 경과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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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가능하며, 재입학 신청기간에 소속되었던 단과대학으로 포털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은 성적을 인정받은 학기가 1개 학기 이상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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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하며, 재입학 신청기간에 소속되었던 단과대학으로 포털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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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전 학과에만 입학이 가능하며, 제적된 학년 및 학기부터 다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 6학기까지 수료했고 7학기에 제적되었다면, 7학기(4학년)로 재입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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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에서 협약한 경인지역대학에는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대진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성결대학교, 수원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용인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천대학교, 중앙대학교(안성캠퍼스), 차의과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캠퍼스),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협성대학교가 있으며, 학점교류 신청 자격조건은 1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이어야 하며, 학칙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기타지역에서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영산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와 학점교류를 할 수 있으며, 각 대학의 신청자격은 본 책자 ‘국내대학 간 학점교류’ 부분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