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강좌 의무이수제
영어강좌 의무이수제 기본조건
- 영어강좌 의무이수제는 2008학년도 이후 신입 또는 편입학 학생부터 적용
- 기본이수요건은 영어강좌 3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함
- 전공과목은 전공기초, 전공선택, 전공필수를 의미함
- 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졸업유예가 됨
영어강좌 의무이수제 기본조건
- 편입생은 전공과목 영어강좌 1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 주관부서
- 학사지원과 : 031-201-3038~41
- 단과대학행정실 031-201- 단과대학번호
공과 2401 /전자,소융 2501~2 /응용 3801 /생명 3601 /국제 2301 /외대 2201 /예디 2672 /체육 2701 /동서 3808 /후마 3402~7